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입 이하의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원하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