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입 이하의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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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NEWS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여기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일 것-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2023년도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기준금액 이하일 것입니다:-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는 7,0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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